회비
클럽들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납부하는 RI 회비는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클럽임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클럽들이 반기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회원정보를 최근 것으로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타리 온라인 업무 나 자체 시스템 을 통해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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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 정보 를 6월 1일 이전과 12월 1일 이전, 연간 최소한 2회에 걸쳐 업데이트시킨다.
- 현직 임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그리고 차기 임원들이 5월 31일 이전까지 지명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직, 차기 임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로타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차기 임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클럽 고유의 이메일 주소를 마련한다.
2. 로타리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처리되지 않도록 rotary_international_sar@microdg.com 과 ri_club_finance@rotaryintl.org 을 귀하의 수신 이메일로 등록해 놓는다.
3. "페이퍼리스"를 선택한다. 온라인 업무 에서 반기 보고서 를 이메일으로만 수신할 수 있도록 반기보고서 수령 방법을 변경시킨다.
RI 반기 회비는 다음과 같다:
- 2012-13년도: 미화 26달러
- 2013-14년도: 미화 26.50달러
모든 클럽들에게는 3년마다 개최되는 규정심의회 경비 충당을 위해 7월 반기회비 청구서에 1인당 미화 1달러씩 추가로 청구된다. 또한 로타리 공식잡지인 The Rotarian 지 구독료가 포함되는데, The Rotarian 구독료는 국가마다 다르다(로타리코리아의 경우는 별도).
자세한 정보는 절차 요람 을 참조한다.
회비 납부
모든 클럽들은 반기회비를 7월 1일과 1월1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한다. 클럽 총무들은 6월 말과 12월 말에 반기회비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수령하게 된다. 또한 귀 클럽이 반기 보고서 수령 방법으로 "페이퍼리스"를 선택하지 않은 한, 모든 7월 초와 1월 초에 각각 청구서가 포함된 반기 보고서 패키지가 클럽 총무에게 전달된다. 만약 귀 클럽이 1월과 7월 셋째주까지 이 패키지를 받지 못하면, data@rotary.org 로 연락하도록 한다. 클럽명, 클럽 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주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클럽 회비는 봉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로타리는 매월 환율을 재조정한다. 회비는 납부 당시의 공식 RI 환율로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로타리 환율 을 참조한다.
클럽 회장 또는 총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반기회비 청구서 또는 납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한국 지국 으로 문의한다.
클럽 회원 정보
보다 정확한 반기회비 청구를 위해 업데이트된 클럽 회원 정보를 1월 반기보고서의 경우 12월 1일까지, 7월 반기보고서의 경우 6월 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 제출된 변동 사항은 반기보고서 또는 반기회비에 반영되지 않는다.
회원 정보 업데이트는 클럽 회장이나 총무가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주의: 온라인에서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했어도 서명한 작업표 (PDF)를 RI 데이터 서비스에 팩스(847-733-9340)하거나 data@rotary.org 로 이메일 하도록 한다. 작업표에는 클럽명, 클럽번호, 임원 성명, 회원번호 그리고 반기보고서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RI가 귀 클럽의 반기회비 액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반기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온라인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럽회장과 총무가 먼저 등록 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러닝 센터 를 참조할 것.
회비 미납
RI 회비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클럽의 국제로타리 회원 자격이 종결된다. 1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준수한 클럽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90일 이내
- 종결 시까지의 모든 체납금을 지불한다.
- 종결 후 청구된 모든 반기회비를 지불한다.
- 1인당 자격회복을 위한 수수료 10달러를 지불한다.
- 가장 최근 두 달 동안의 업데이트된 회원 명단을 제출한다.
91-365일 이내
- 종결 시까지의 모든 체납금을 지불한다.
- 종결 후 청구된 모든 반기회비를 지불한다.
- 1인당 수수료 10달러를 지불한다.
- 1인당 신청 수수료 15달러를 지불한다.
- 자격회복을 위한 신청서와 업데이트된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종결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격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클럽의 회원자격 정지는 영구적이 되고, 클럽명, 역사 그리고 창립 권한 등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