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규정심의회
클럽과 지구는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입법안에는 정관문서(RI 정관, RI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제정안과, 정관 문서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의안의 두 종류가 있다.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은 정관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RI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을 주지한다.)
입법안 상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I 세칙 7조 (EN)와, 2007 절차요람 10장 (EN)을 참조한다.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
2007 규정심의회는 2010 년도 규정심의회를 위한 상정 절차를 몇 가지 변경하였다. 이에는 입법안 제출 마감일(2008년 12월 31일)을 비롯하여 개정안 마감일, 하자있는 입법안의 정의, 지구 당 상정할 수 있는 입법안의 수 등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2010년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
2010년 규정심의회를 위한 입법안 접수가 지난 연말로 마감되었다.
제정안
RI 정관, RI 세칙, 혹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정안이라 한다.
결의안
결의안은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R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RI 이사회 혹은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행정적인 내용인 경우,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이를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간주, 규정심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결 될 수 있다. 이사회는 매 회합때마다 청원서를 검토하므로, 규정심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A memorial to the Board)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출자는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임을 분명히 명기하여 에반스톤의 RI 세계 본부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RI 이사회 안건 상정을 참조할 것.
이사회의 심의
정관 및 세칙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내용을 심의하고, 입법안에서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가능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권고한다
입법안이 적법한 절차로 상정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입법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RI 이사회는 입법안을 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심의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유사한 입법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RI 이사회는 제안자에게 절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안자가 그러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유사한 입법안 중 그 목적을 가장 잘 명시한 입법안을 대체안으로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제안된 결의안이 "RI 프로그램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RI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이 결의안은 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안자들에게 이를 통보해 주고, 심의회에서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안
제안자들은, RI 이사회 혹은 이를 대신한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09년 3월 31일까지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판
RI 사무총장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사본 10부를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모든 규정심의회 의원과 전직 총재, 그리고 요청 클럽 총무에게 사본 1부를 각각 우송하여야 한다. 제안된 입법안은 RI 웹 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다.
찬성 및 반대 의견 표명
클럽, 지구대회, RIBI 전체 심의회 및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RI 이사회는 규정심의회에 제안된 입법안(제정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들은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논평이 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용하는 사무용지의 편면 1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2개월 전(2010년 2월 25일)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락처
The general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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