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입법안
클럽과 지구는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입법안에는 정관문서(RI 정관, RI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과 정관문서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의안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참고: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은 정관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RI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입법안 상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I 세칙 제7항, 2010 절차요람 제13장을 참조한다.
2013 규정심의회 유의 사항
2010 규정심의회는 2013년도 규정심의회를 위한 상정 절차를 몇 가지 변경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모든 입법안에 '취지 및 효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법안 제출 방법"을 참조한다.
입법안 제출 마감일
2013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은
2011년 12월 31일이다. 클럽에서 상정하는 입법안(300자 미만의 '취지 및 효과' 포함)은 반드시 지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구 대회 및 우편 투표를 통해 지구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법안 승인 확인서(PDF)를 입법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입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지구는 지구대회 개최 후 또는 지구총재가 지정한 우편투표 마감일 45일 이내에 지구대회에서 상정 또는 승인한 입법안을 RI 세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정안
RI 정관, RI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등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정안이라 한다.
입법안을 작성할 때, 지구 규정심의회 대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2010 결의 보고서에 수록된 제정안들을 샘플로 참고하도록 한다. 제정안 템플렛 을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정관 문서의 해당 부분을 삽입하고, 삭제해야 할 부분은 가운데 줄을,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을 긋는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모두 고쳤는지 세심히 검토한다.
결의안
결의안은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R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RI 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작성이 제정안보다는 수월하다. RI 이사회 혹은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행정적인 내용인 경우,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이를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간주, 규정심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결 될 수 있다. 이사회는 매 회합때마다 청원서를 검토하므로, 규정심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A memorial to the Board)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관 문서의 개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출자는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임을 분명히 명기하여 에반스톤의 RI 세계 본부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RI 이사회 안건 상정을 참조할 것.
제정안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 결의안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안하는 내용이 RI 정관문서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결의안이 아닌 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의안 템플렛 을 참조한다.
이사회의 심의
정관 및 세칙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내용을 심의하고, 입법안에서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가능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권고한다.
입법안이 적법한 절차로 상정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심의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유사한 입법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RI 이사회는 제안자에게 절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안자가 그러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유사한 입법안 중 그 목적을 가장 잘 명시한 입법안을 대체안으로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제안된 결의안이 "RI 프로그램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RI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이 결의안은 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안자들에게 이를 통보해 주고, 심의회에서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입법안 제출 방법
클럽과 지구 모두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절차 요람, 제13장, RI 세칙 제7항, 입법안 제안 방법 등을 참조한다.
클럽이 상정하는 입법안
클럽은 클럽 이사회가 먼저 정기 주회에서 회원들에게 상정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채택된 입법안은 이를 확인하는 서신(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과 함께 지구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대회에서 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입법안 승인 확인서와 함께 2011년 12월 31일까지 세계본부로 제출한다. 시간 관계 상, 지구대회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 우편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규정심의회는 지구의 승인을 받은 입법안만을 심의한다.
지구가 상정하는 입법안
지구대회 역시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대회에서 상정하는 입법안과 입법안 승인 확인서를 2011년 12월 31일가지 RI 세계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지구대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규정심의회 서비스 섹션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제대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박스에 반드시 표시한다.
'취지 및 효과' 성명
모든 입법안 제안자는 반드시 '취지 및 효과'(300자 이내)를 명시해야 한다. '취지 및 효과'에는 입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점과 더불어 해당 입법안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입법안 수의 제한
RI 세칙은 각 지구에서 최고 5개의 입법안을 제안 또는 승인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규정심의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 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제안자들은, RI 이사회 혹은 이를 대신한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판
RI 사무총장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사본 10부를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모든 규정심의회 의원과 전직 총재, 그리고 요청 클럽 총무에게 사본 1부를 각각 우송하여야 한다. 제안된 입법안은 RI 웹 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다.
찬성 및 반대 의견 표명
클럽, 지구대회, RIBI 심의회 및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RI 이사회는 규정심의회에 제안된 입법안(제정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들은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논평이 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용하는 사무용지1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2개월 전(2013년 2월 21일)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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