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ary.org: 규정심의회

규정심의회


 2010 지구 대의원

 
 

To watch this video, you must have the latest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installed.

Get Adobe Flash player

2007-08 로타리 연도  

각 지구는 2007-08 로타리연도에 지구 지명위원회 절차를 통해 201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만일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차 지구대회에서 혹은 지구 우편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지구대회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RI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어야 한다.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절차나 방법은 RI 세칙  제8.050-70.항(PDF), 또는 절차 요람 제10장  (PDF)이나 “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방법 ” (PDF)을 참조하면 된다.

RI 이사회는 지구 대의원 선출 시 로타리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에 정통한 로타리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각 지구에 권장하고 있다. 지구 대의원은 개인적인 인기가 아닌 규정심의회에서의 입법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거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구총재를 역임한 순서대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의원 선출시 규정심의회에 참석하여 고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규정심의회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를 비롯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동시통역된다. 따라서 지구 대의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기 언어 중 1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이 선출되면, 지구총재는 그 명단을 RI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들은 규정심의회 참가 전에 지구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2007 회의 절차 규칙  및  201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핸드북  을 숙독해야 한다.  

RI는 대의원들의 규정심의회 참석 비용을 지원해 준다.